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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보미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실시간 상담센터
    1644-7792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장애인 활동지원

    (사)돌보미연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이용 대상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가능 (시군구, 읍면동 문의)
    신청 절차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인정조사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점수 책정 후
    등급 (결과 통보)
    활동지원사
    매칭
    기관 이용 절차
    전화 또는
    내방 접수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초기상담
    (복지카드사본)
    활동지원사
    연결
    서비스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가사
    활동지원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사회
    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의 청소 및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소독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만들기, 설거지, 분리수거 등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기타 활동지원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10세 이하의 자녀),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

    학력 제한 없음!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 지원이 가능한 분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 현장실습 10시간 완료자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서비스 관련 문의 및 고충상담

    활동지원팀

    전화 : 031) 401-3441  |  팩스 : 031) 485-3440  |  센터폰 : 010-7302-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