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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보미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자원사업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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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사 공영장례 지원사업

    사)돌보미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자원사업의 성과입니다.

    [일반인] 2021.3.10 무연고 사망자 서울시 故 한oo님 공영장례 지원소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3-11 13:05 | 조회 2,274 | 댓글 0

    본문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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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2021년 2월 3일, 설날 일주일을 앞두고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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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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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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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1년도부터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에 추모의식을 추가하여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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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비용은 경기도 공영장례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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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만 한다. 그리고 전체 160만 원에 대한 30%인 48만 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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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고, 일선에서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모를 추가로 서비스해야 하고, 일반 무연고사망자 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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