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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23 17:42 | 조회 1,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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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주말, 자원봉사자들 마지막 길 배웅 해


    (사진=사)돌보미연대 및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일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경기도 군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 권 아무개씨의 장례가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에는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된 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권 씨는 군포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당뇨 합병증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오랜 관계단절과 코로나 이동 제한에 따른 시유로 고인 인수를 거부해 안양시 메트로병원에 안치돼 10여 일 훌쩍 지나갔다.


    군포시로부터 장례를 지원해 달라는 긴급 연락을 받은 지난 10일 (사)돌보미연대는 급하게 자원봉사자만 했고 다행히 13명이 참여해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장례식은 고인이 남긴 유류품으로 치를 수 있었으나 대부분 안치료로 지급됐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족의 뜻에 따라 수원 유택동산에 산골처리 됐다.


    여전히 사회 속에는 관계단절과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포기 사례를 살펴보며 대부분 오랜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이유가 주요 사유다.


    고비용 장례도 문제지만 입원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 병원비, 안치료, 장례비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작잖은 부담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고비용 장례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장례지원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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