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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보미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자원사업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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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사 공영장례 지원사업

    사)돌보미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자원사업의 성과입니다.

    [기초수급자] 2021.3.23일 광명시, 무연고사망자 백00님 장례지원 소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3-25 00:19 | 조회 2,054 | 댓글 0

    본문

    40- 50대의 무연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0대 자녀가 병원비와 장례비 부담 포기...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 심화


    23일, 광명시 백아무개씨(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해 왔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경제적,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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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습 후 수의를 착용한 고인의 모습)                                                                   (소렴과 입관)

    50대 무연고사망자가 급증이 심상치 않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하면 대부분 고령자층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고령자 무연고사망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고령자는 요양원, 재가 요양서비스 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2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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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운구전 자원봉사자들의 묵념)                                                       (지원봉사자들에 의해 운구)

    문제는 최근들어서 관리 케어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40-50대들의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눈여겨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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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연화장 화장장으로 떠나기전 견전식)                                                      (영구차를 타고 동행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번 백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부모 형제가 없고, 20대 자녀가 장사법에서 정한 연고 1순위가 될 경우, 사회 초년생인 20대 자녀들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시신을 포기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장례부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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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화장, 자원봉사자들이 운구차에서 하관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달라진 무연고사망자 장례제도.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 시군구(동)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례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기도 시·군·구·동 주무부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장제비'로 처리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의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시군구 주무부서에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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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관 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는 자원봉사자)                                          (유가족실에서 화장전 고인을 확인하고 화장 시작을 지켜보는 중)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규모를 ▲ 1명당 160만 원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급여'의 200% 범위) ▲ 도비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30%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등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해당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160만 원 이내(′20년 장제비 200% 기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사용법위 또한, 시신 안치료, 입관비(수의와 관), 운구비, 화장비, 봉안료 등 일반적인 장례절차 비용과 추모의식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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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끝나고 수골실로 이동하여 고인의 분골을 인수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원봉사자 / 광명시 지정 남골당으로 이동하는 자원봉사자)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률이 정한 장제비를 포함한 200% 범위 내 160만 원 이내 예산을 세우고 내국인,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무연고사망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영장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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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연화장에서 광명시 지정납골당 메모리얼파크 도착)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제도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기초수급자 장제비로 처리해 장례비용 마련에 애를 먹었다.

    점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이 늘어나면서 사)돌보미연대도 장례후원금 마련에 힘겨워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애전에는 80만원 장제비로 치르지 않았냐고..."

    맞다. 그래서 염습은 커녕 제대로 된 수의한벌 못입히지 못하고 장례절차도 없이 그냥 단순 시신처리형태로 처리했다.

    말그대로 부실처리였다. 죽음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불공평한 인생 마지막 길이다.


    안치료(평균 35만원), 염습비(15만원), 수의와 관(20만원), 영구차임차비(50만원), 유골함 등 온전한 1일장을 치르기 위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10여 만원)를 비롯해서 화장비(100만원:기초수급자는 면제)가 소요된다. 20만원이나 되는 정형화 된 추모의식은 엄두도 못낸다. 기초수급자 장제비 80만원 지원은 사실상 부실처리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개인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연고사망자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나의 가족 혹은 내 부모가 무연고사망자 처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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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 안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광명시 무연고사망자 전용 지정공간으로 3월달 들어 3분이 돌아가셨다.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자 일부만 들어가 안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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