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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돌보미연대 &amp;gt; 커뮤니티 &amp;gt; 자료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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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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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돌보미연대 '홍보리플릿'</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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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돌보미연대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표지는 3단으로 접게 되며 내지는 뒷면에 인쇄되는 부분입니다.<br /></span></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41:1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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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 신청서'</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가능하면 분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 </p>]]></description>
<dc:creator>운영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38:3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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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자원봉사활동 단체(개인)신청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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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단체 및 개인신청서입니다.</span><br /></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37:1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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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돌보미연대 '단체가입 신청서'</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5</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본 연대에 단체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br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span><br /></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34: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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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돌보미연대 분과위원 가입 승락서</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4</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연대와 함께 봉사활동및 홍보할 분과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승락서입니다.</span> </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32: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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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돌보미연대 후원 신청서 양식입니다.</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3</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개인 단체의 후원을 위한 약정서입니다.</span> </span></p><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되십시오</span> </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29:5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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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자원봉사활동 기본법</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1</link>
<description><![CDATA[<br />
<p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자원봉사활동 기본법</span><br /></b>[(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span></p><br />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조(목적)</span></b>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span></p><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 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2조(기본방향)</span></b><br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br />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br />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br /><b><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
제3조(용어의 정의)</span></b><br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br />
위를 말한다.<br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br />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br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br />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span></b><br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br />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span></b> <br />
①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br />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b><br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span></b><br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br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br />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br />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br />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br />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br />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br />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br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br />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br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br />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br />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br />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br />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br />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br />
<br />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span></b> <br />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br />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br /> <br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br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br />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br />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 /><br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br />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span></b> <br /><br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gt;</span></p><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br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br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br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br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br />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span></b><br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br /><strong>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strong> <br />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br />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br />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2조(포상)</span></b><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span></b><br />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br />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span></b> <br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span></b><br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span></b><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span></b><br />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br />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br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br />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br />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br />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br />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br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lt;개정 2008.2.29&gt;<br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span></b><b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span></b> <br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br />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br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br />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b><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제20조(벌칙)</span></b><br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br /></span></p><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br />부칙 &lt;제07669호, 2005.8.4&gt; <br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br /><br />부칙 (정부조직법) &lt;제8852호, 2008.2.29&gt; <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br /><br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br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216&gt;까지 생략<br /><br />&lt;217&gt;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br />&lt;218&gt;부터 &lt;760&gt;까지 생략<br /><br />제7조 생략</span></p><br />]]></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20:37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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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title>
<link>http://xn--vk1b3oe0r12av51a.net/bbs/board.php?bo_table=datum&amp;amp;wr_id=2</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font-size:12pt;">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전문</span><br /></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7 Nov 2019 19:27: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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